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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반대 제도 정정을 신청하다

(비 필수 절차)

(a) 수정 통지 발송

상표국이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신청에 시정이 필요한 문제가 발견되면 이의인이나 상표대리기관에 시정통지서를 보내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이다. 만약 이의인 본인이 제출한 신청이라면 상표국은 직접 이의인에게 수정 통지서를 보낼 것이다. 상표대리기관에 상표이의신청을 의뢰한 상표국은 상표대리기관에' 시정통지서' 를 보냈다.

(b) 기한 수정

이의자나 상표대리기관이 상표청에서 발급한' 이의보정통지서' 를 받은 후에는 통지서가 요구한 내용에 따라 보정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자료와 상표국이 발급한' 보정통지서' 를 상표등록청으로 반송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상표국을 보내야 한다. 이의 사본을 요구하는 것 외에, 기타 보충 자료는 여전히 한 양식에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

(3) 고려 사항

정정된 문건은 반드시 이의인의 이름과 같은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정정된 내용은 반드시 정정된 요구에 따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수정 기한은 당사자가 상표청 수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이다. 당사자는 상표국이 발행한 봉투를 수령일 증명서로 상표국의 수정 통지서와 함께 상표국을 보내야 한다.

상표 대리 기관에 상표 이의 신청을 의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표 대리 기관의 공인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