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에는 어떤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까?
중국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 식품에 반드시 중국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나 중국어와 상응관계가 있어야 한다(상표, 수입식품의 제조사 및 주소, 해외 유통업체의 명칭 및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제외). 모든 외국 문자는 해당 중국어 문자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상표 제외). 수입된 사전포장식품, 식품첨가물에는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하며,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하는 경우 중국어 설명서도 있어야 합니다. 라벨과 설명서는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우리나라의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와 국내 대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 중국어 라벨이나 중국어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본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전 포장 식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