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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장식 인쇄물 인쇄 상표 규정

인쇄업 관리 조례에 따르면 포장 장식 인쇄물 인쇄에 종사하는 기업은 위조 또는 위조된 등록 상표 로고를 인쇄할 수 없으며 소비자를 오도하기 쉬운 광고 자료나 제품 포장 장식으로 쓰이는 인쇄물을 인쇄할 수 없습니다. 인쇄업체가 위탁인쇄등록상표표시를 받을 때, 상표등록자가 현급 공상행정관리부에 서명한 상표등록증 사본을 검증하고 의뢰인이 제공한 등록상표도를 점검해야 한다. 등록 상표 사용 허가자가 이 등록 상표 로고 인쇄를 위탁한 경우, 인쇄업체는 해당 등록 상표 사용 허가 계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쇄업체는 상표등록증 사본, 등록상표도안, 공상행정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확인된 등록상표사용허가계약서 사본을 2 년 동안 보존해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국가는 등록상표 로고의 인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쇄업체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