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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성 어느 법원이 상표침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자는 침해 행위 시행지, 침해 물품 보관지 또는 압류지, 피고가 거주하는 구이저우성의 해당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상표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2002) 제 6 조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상표법' 제 13 조, 제 52 조에 규정된 침해 행위 시행지, 침해 상품 저장고, 압류지,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표법 개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이 발효된 후 상표사건 관할과 법률 적용 해석 (20 14 년 5 월 1 년 6 월) 제 3 조 제 1 심 상표 민사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