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용권 양도에 대한 재세 처리 방법
A: 상표의 양도는 무형자산사용권의 양도에 속하며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무형 자산 사용권의 양도는 일부 사용권을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일 뿐, 양도측은 그 무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여전히 누리고 있다. 양도측은 무형자산의 사용권만 얻을 수 있고, 계약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할 권리가 없다. 무형 자산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업체는 여전히 무형자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장부 가치를 반제하지 않고, 양도로 얻은 수입은 다른 업무소득에 부과되며, 양도와 관련된 각종 비용은 기타 업무비에 부과된다. 무형자산사용권을 양도하는 데 납부해야 할 영업세는 양도와 관련된 지출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비용을 부과한다. 관련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초에 상표 사용료를 받을 때 은행예금 10000, 기타 업무수익 10000 입니다. 동시에 납부해야 할 영업세를 계산하다 (10000? 5%) 그리고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를 합니다: 부과: 기타 업무 지출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