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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낚시대라는 건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안후이고속지산 쑤저우 () 회사는 쑤저우 () 시 상성구 () 에 부동산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판매 당시 이 부동산 프로젝트는' 낚시대 별장' 으로 불리며 회사 웹사이트, 판매현장, 이 건물의 팜플렛에' 낚시대 별장',' 고모수 낚시대' 등을 널리 홍보했다.

이 회사는 개발 판매의 2 기 빌딩을' 방필원' 으로 명명하고, 낚시대 국호텔 빌딩' 방필원' 이라는 글자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홈페이지에' 고금 낚시대가 얼마나 앉을 수 있는가',' 낚싯대가 베이징을 떠나',' 그 해 천자의 시호를 전한다' 등의 표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후 미고매댜오위타이는 이 회사를 법원에 고소해 안후이고속지산 쑤저우 () 회사가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낚시대' 를 재산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관련 행정관리부에 변경을 신청해 경제적 손실 654.38+0 만원 및 권리 보호 합리적 비용 654.38+0.54 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심 판사: 유명 브랜드와 접근하는 것은 상표 침해 중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개발한 부동산을' 낚시대' 라고 명명했다. 주관적으로 낚시대 국호텔의 명성과' 낚시대' 상표를 통해 대중의 연상과 오해를 유도하기 쉬우며, 이 액세서리는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상표 침해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