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 원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
1. 원고는 그 상표가 높은 지명도와 좋은 신용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피고가 사용한 상표인 왕위 성신원은 그 상표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우며 상표권을 침해했다.
2. 원고는 피고가 유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이미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판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청했다. 피고의 주요 변호.
1. 피고는 그 상표의 신원이 원고의 상표와 청렴성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상표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자신이 이전에 이 상표를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그 광고에서 신원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지적했으며, 원고의 상표를 악의적으로 모방하는 행위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