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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규칙 제2.119조의 요건에 따라 이의신청인이 2010년 1월 11일에 제출한 서류는 출원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0년 1월 11일 상대방(상대방)의 답변파일에는 등록상표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원인의 송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절차는 신청자의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진행 중인 절차의 보류를 유지합니다.
상표규칙 제2.119조의 요건에 따라 이의신청인이 2010년 1월 11일에 제출한 서류는 출원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0년 1월 11일 상대방(상대방)의 답변파일에는 등록상표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원인의 송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절차는 신청자의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진행 중인 절차의 보류를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