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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만료 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등록 상표는 10 년 동안 유효합니다. 등록 상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 만료 전 02 개월 이내에 연장 전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유예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갱신 등록 신청을 심사한 후 상표갱신증을 발급하고, 더 이상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원래 "상표 등록증" 은 "상표 갱신증" 과 함께 사용될 것이다. 20 13 개정된' 상표법' 제 40 조 등록상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상표등록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