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 1 조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발췌)
(상표법의 입법 목적)
제 1 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상표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품질 관리)
제 45 조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품을 차차 충전하고, 차차 충전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각급 상공행정관리부는 상황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통보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상표청에서 등록상표를 철회할 수도 있다.
상표 이용자에게 입법과 상표 관리에서 상품의 품질을 보증할 것을 요구하다.
그렇다고 제품 품질이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