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에 사용된 상표가 사용됩니까?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도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제 5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종류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전용권을 사용하는 것은 침해행위에 속한다. 상표권을 침범하는 것은 반드시 상표용이지 기호사용이 아니어야 한다. "상표법 시행조례" 제 50 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상품명 또는 장식으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는 것은 상표전용권 침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