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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를 파는 것은 상표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표 침해를 구성하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위조 등록상표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판매액이 5 만원을 넘는 것은 형법 제 21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판매액이 25 만 원을 넘는 것은 형법 제 214 조에 규정된' 액수가 어마하다' 에 속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상표법" 제 57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것은 모두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6) 의도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 침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