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상표심사 신청이 이미 상표심사위원회에 의해 처리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상표심사위원회는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상표심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접수를 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다. 상표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기본적으로 법정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정이 필요한 것은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것은 시정하지 않고, 접수하지 않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모든 신청 서류를 반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