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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는 상표권에 속합니까?

지리적 표시는 상표권에 속한다.

지리적 표시 상표는 특정 품질, 신용도 또는 기타 특징이 주로 해당 지역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한 지역의 상품입니다. 지리적 표시를 신청하여 상표를 증명하는 것은 현재 국제적으로 특색 상품을 보호하는 통행 관행이다. 지리적 표시를 신청하여 상표를 증명하면 천연자원, 인문자원, 지리유산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보존하여 양질의 특색 상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특색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2020 년 6 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지리적 로고 제품 2385 건, 특수 로고를 사용하는 기업 88 1 1 집, 등록 지리적 로고 상표 5682 건을 승인했다.

"상표법" 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는 상표의 유효 기간이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됨을 증명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번 연장전 등록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상표권에 속한다. 상표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이 상표의 생명력이다. 지리적 로고도 출처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는 지리적 로고의 본질을 결정하는데, 실제로는 특수한 유형의 상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