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은 왜 비기능적입니까?
상표법' 제 12 조는 입체상표의 비기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상품이나 상품포장의 모양은 상품이나 상품포장 기능을 보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입체형으로, 그 상표가 기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비기능적 3D 상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기능성은 상표의 현저한 고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반독점과 자유 경쟁을 장려하는 고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로고를 상표로 보호한다면, 사실상 특허는 영구적으로 독점되어 사회적 진보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표법" 제 12 조는 기능적인 특징을 가진 세 가지 입체 로고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상품 자체의 성질, 즉 성질과 기능성에 의해서만 생긴 모양, 예를 들어 사과의 외관은 애플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2. 유명한 필립스 대 레밍턴 상표 침해 사건에서 유럽 법원은 필립스가 영국에 등록한 세 개의 면도기 외관을 묘사한 상표는 기술 효과를 얻는 데 필요한 제품 형태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등록상표로 보호할 수 없었다. 3. 상품을 실질적인 가치로 만드는 모양을 흔히 심미 기능이라고 합니다. 실질가치는 주로 외형의 심미가치를 가리키며 소비자 구매의 주요 유인이다. 예를 들어, 휴대 전화, 소비자 구매는 일반적으로 독특한 외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외관은 입체 상표로 등록할 수 없으며,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