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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시 상공국은 조사처리한 상표침해 사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조사하여 처리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 제조 또는 무단 판매 위조, 제조 등록 상표 로고 (4) 상표 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 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하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5)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