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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는 "몰수" 하지 않고 "벌금" 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상표법' 제 53 조는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침해행위가 성립된 것을 인정하고,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침해상품을 몰수, 파기하고, 특히 침해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표시를 위조하는 도구를 위조하여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공상법 집행관들은 침해 행위를 처벌할 때 반드시 침해 상품을 "몰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벌금" 에 관해서는, 그들은 벌금을 물거나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몰수" 가 1 위이고, "벌금" 이 2 위입니다. 특히 침해 상품을 몰수하고 "벌금" 만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