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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콜라 침해 판매?

침해하지 않다. 침해 행위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수제 콜라를 판매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브랜드와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며, 특수인파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콜라는 탄산음료로 단맛이 나고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지만 알코올은 함유되어 있지 않다. 그것의 주요 맛은 바닐라, 시나몬, 레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