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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로고를 상표로 사용할 수 있지만 등록할 수 없습니까?

어떤 로고를 상표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률은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상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아래 표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만 있습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등의 특성만 직접 나타냅니다.

뚜렷한 특색이 부족하다.

상표의 주요 기능은 상품과 서비스의 서로 다른 출처를 구분하는 것이며, 반드시 중요도를 가져야 한다. 등록상표는 전용권을 누리고, 일반명을 상표등록으로 허용하면 다른 경영자에게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은 상술한 로고를 상표등록을 금지하는 로고로 분류한다. 그러나 법률은 운영자가 눈에 띄지 않는 로고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미 뚜렷한 특징을 얻고 쉽게 식별할 수 있을 때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침은 양침치약의 주요 원료이지만,' 양침침' 상표는 사용 효과를 통해 일반 대중이 직접 양침치약을 생산자와 연결시켜 등록상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