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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를 출원했는데 10년 이내에 한 사람이 사라진 경우에도 상표를 양도할 수 있나요?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상표권자가 사망하거나 해지된 경우, 사망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등록상표에 대한 양도절차가 없는 경우 , 누구든지 등록 상표 소유자에게 상표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은 취소를 신청할 때 상표 등록자의 사망 또는 종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자의 사망 또는 종료로 인해 등록상표가 취소된 경우, 해당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자의 사망 또는 종료일에 소멸된다.

즉, 해당 등록상표는 다음 용도로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상표등록자의 사망증명서 또는 등록상표 승계인의 동일한 양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상표 등록증 사본, 위임장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상표국에 계약을 양도하세요.

Xu 변호사가 다시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