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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의 의미에서 상표사용이 아닌 경우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상표법 시행 세칙' 제 20 조는 상표등록자의 이름과 주소가 변경되었으며, 상표등록자는 반드시 모든 등록상표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칙 제 20 조는 상표등록자명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상표청에' 상표등록자명 변경 신청서' 와 변경 증명서를 제출하고 원래의' 상표등록증' 을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국의 비준을 거친 후, 원래의' 상표등록증' 을 주석과 함께 반납하고 공고를 하였다. 상표 등록자의 이름은 상표 등록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명이 바뀌었지만 상표 전용권의 귀속은 변하지 않았다. 등록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록자는 제때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표법 시행 세칙' 제 20 조 제 2 항은 상표등록자 주소나 기타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표등록자주소 변경신청서' 또는' 상표기타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를 각각 한 부씩 제출하고 관련 변경증명서 사본 한 부를 원래의' 상표등록증' 에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국의 비준을 거친 후, 원래의' 상표등록증' 을 주석과 함께 반납하고 공고를 하였다. 상표 등록자의 주소는 상표 등록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자 상표 관리 기관이 상표 관리에서 파악해야 하는 기본 상황이다. 주소 변경의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제때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