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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30 상표의 사업 범위

법률 분석: 30 번째 상표는 주로 커피, 차, 코코아, 설탕, 쌀, 식용 전분, 시미, 커피 대체품, 밀가루와 곡류 제품, 빵, 과자, 사탕, 냉동식품, 꿀, 시럽, 생효모, 발효가루, 소금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69 조. 상표 등록, 관리 및 재심에 종사하는 국가 직원들은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하고 자율적이며, 직무에 충실하며, 문명 서비스를 해야 한다.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 및 상표등록, 관리 및 심사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은 상표대리업무나 상품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