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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시 상청구에 해외에 정착한 후 외국 국적을 신청하거나 호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조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해외에 정착한 영주권자

제출서류

절차

(1) 신청자는 거주지 공안경찰서(인증센터)에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 공안경찰서(인증센터)는 신청서가 처리 조건을 충족하고 자료가 완비된 경우 현장에서 처리합니다.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호적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제2조 1항 전체 그 나라 국민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호적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절강성 호구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심판)』 제63조(절강동자[2008] 제82호)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정착한 자 귀하 또는 귀하의 친족이 귀하의 여권 및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귀하의 호적 주소가 위치한 경찰서에 호적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화교로 확인되었으나 규정에 따라 호적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호적 소재지 공안경찰서에서 출국 확인 후 호적 말소 처리 현급 공안기관 출입관리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