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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 로고 상표란 무엇입니까?

입체상표는 입체상표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평면에서 보는 상표 패턴과는 달리 길이, 폭, 높이의 3 차원 물질 형태로 나타나 상품의 모양에 나타날 수도 있고, 상품의 컨테이너나 다른 곳에 나타날 수도 있다. 입체상표등록과 보호를 늘리는 규정은 200 1 새로 개정된 상표법의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상표보호제도를 더욱 보완할 것이다. 모든 3 차원 로고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 제 12 조는 "입체로고로 등록상표를 신청한 사람은 상품 자체의 성질로만 생긴 모양,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모양, 상품을 실질적 가치로 만드는 모양,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세 가지 모양을 얻을 수 있는 입체 로고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상품 자체의 특성으로만 생성된 모양 (예: 책 모양, 일반 전구 모양 등). 2. 기술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상품의 모양을 만들거나 상품을 실질적 가치로 만듭니다 (예: 면도기의 모양, 식칼의 모양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제조된 상품의 모양은 타이어의 모양과 같은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