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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사용이 취소되었는데, 그 상표권이 종료된 경우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현황에 따라

상표

법 제 49 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상표 등록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 상표, 등록자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스스로 변경하는 경우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

또한 "등록상표는 승인된 상품의 통용명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6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등록 상표의 텍스트, 그래픽 또는 조합을 직접 변경하십시오.

2. 등록 상표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스스로 변경합니다.

3. 등록 상표의 자체 양도.

4, 3 년 연속 등록 상표 사용을 중지합니다.

5, 순서대로 충전하여 소비자를 속이다.

6. 상표심사위원회는 논란이 있는 등록상표와 등록이 부적절한 상표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경우는 처벌이 아니라 법률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