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는 상표 위권에 속하는 방식이다
상표이의는 상표가 초보적으로 신청될 때 상표국이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로,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표국은 이의인과 이의인의 진술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를 거쳐 판결을 내려야 한다. < P > 사실, 상표 이의 제기는 상표 권리 보호의 한 가지 방법이며, 상표 이의 행사 주체는 누구나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초보적인 심사와 공고의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유효하며, 공고기간 중 상표가 이의를 제기한 후 상표 등록 절차가 이의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 P > 상표 이의 심사의 주체는 상표국이 심사를 책임진다. 상표 이의 절차의 구제 경로는 상표국 이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