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분할 신청은 무슨 뜻인가요?
상표법 시행조례' 제 22 조에 따르면 상표국이 일부 지정 상품상표등록신청을 기각한 경우 신청인은 이 신청이 초보적으로 심사된 일부 분안을 다른 신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분안 후 원신청의 신청일을 보류할 수 있다.
신청자가 재심 절차를 통해 상품 항목의 권리를 기각하려고 할 때 자신의 상황에 따라 상표를 분할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부분 거부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분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분안 신청을 받은 후 새로운 예비 심사 신청 번호를 생성하여 직접 공고한다. 상품 품목을 기각한 원래의 신청번호를 보류하고 심사 단계에 계속 들어가다. 신청인이 상품 기각을 포기한 경우 분안 신청을 제출하지 않고 재심을 기각한 후 15 일 이내에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상표국은 예비 심사를 발표할 수 있다.
상표 분할은 하나의 상표를 두 개의 상표로 나누는 것이며, 상표 부분 거부 절차에서만 분할할 수 있으며, 다른 절차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