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자체 상용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까?
상표를 그 나라에 양도한 후, 그 나라의 비준 없이 상표 양도 비준통지서를 발급할 것이다. 이 경우 제 3 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국내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 과정에서 제 3 자에게 허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양도의 성공 여부는 알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양도인의 허가와 양도인의 허가는 유리한 허가 결과를 얻지 못하며, 상표양도도 양도가 성공했는지, 양도자나 양도자가 누구를 인가할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