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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공고의 예비 심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표 예비 심사 공고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 진지하고 전면적인 심사를 거쳐 등록 신청한 상표가 기본적으로' 상표법' 규정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릴 때 발표된 상표 공고를 가리킨다.

본 공고의 목적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구하고, 상표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 기관 및 단체가 상표국이 상표법규에 따라 비준한 상표를 감독하여 상표등록을 정확하게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전 상표 등록자와 이전 신청자에게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상표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고 줄이는 것이다.

상표 공고의 예비 심사는 상표 신청자가 등록 신청한 상표 전용권을 취득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상표 전용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절차다. 예비 심사 공고 후 3 개월은 반대 기간이다. 등록 상표 소유자가 상표 예비 심사 공고의 한 상표가 보유한 등록 상표와 비슷하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는 국가상표청에 해당 상표를 신청하고 국가상표국이 정식으로 발급한 상표등록증을 소지함).

상표 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