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로고에 대한 권리 설명
상표 등록 로고의 사용에 관하여 신법은 원법과 달리 주로 두 글자, 즉 라벨은 "응당" 에서 "권리" 로 바뀌어야 한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사실상 더 명확하다: 상표 등록 로고의 사용은 완전히 상표 등록자의 권리이며, 다른 사람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등록 상표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적인 결과는 등록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사회에 자신의 상표권을 공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등록자가 자발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자신의 권리를 끊임없이 일깨워준다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선의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상표침해를 판정하는 의미에서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이 미확인보다 더 무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로고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그 법적 책임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