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표 등록은 선제 신청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등록은 신청선원칙을 채택합니다. 즉, 상표등록 과정에서 제일 먼저 상표신청을 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먼저 원칙을 신청하는 기본 설명이다.
첫 번째 신청 원칙은 상표 등록 과정에서 상표 신청을 처음 제출한 신청자가 상표권을 우선시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 상표 신청 선결 원칙은' 상표법' 과 그 시행 조례에 따라 규정되고 시행된다.
신청 선결 원칙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사람이나 조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신청하는 경우 상표 등록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첫 번째 신청 원칙은 주로 상표 예비 심사 및 상표 심사 단계에 반영됩니다. 상표국은 예비 심사와 심사 과정에서 신청 상표와 기존 상표의 충돌을 비교하고 제 1 신청자의 권익을 고려한다.
먼저 신청하는 원칙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표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표법 및 상표법 시행조례의 기타 요구 사항과 규정 (예: 상표의 등록 가능성, 기존 상표와의 충돌 등) 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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