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표는 이미 등록되어 있다. 사용할 수 없나요?
법률 분석: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은 상표등록 신청이 다른 사람의 기존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은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상표청에서 이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44 조.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상표를 취득한 경우 상표청에서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