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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무효화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표 출원이 타인에 의해 무효화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국은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결정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