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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상표 사용 신청은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합니까?

1. 등록 원칙

먼저 원칙을 신청하십시오.

정직의 원칙;

자발적 등록의 원칙;

중앙 집중식 등록, 계층 적 관리 원칙.

등록자원원칙이란 상표소유자가 자신의 필요와 의지에 따라 상표등록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의 승인을 받은 상표는 등록상표입니다. 등록자는 등록 상표 전용권을 누리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상표 전용권을 누리지 않으며 다른 상표와 충돌할 수 없습니다.

강제등록 원칙이란 국가 강제성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자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를 법에 따라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상표법" 제 6 조는 "국가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 없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강제로 등록한 상표는 인간용 약품 (양약 주사제 중성약) 과 담배 제품 (담배 시가 담배 포장 담배)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