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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포기의 일부 전용권을 어디에 표시합니까?

상표 전용권 상표 도면을 포기하는 부분은 상표법 제 11 조 (1) 항, 제 (2) 항에 의해 금지되지만 실제 사용에는 전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인이 이 부분의 전용권을 포기하는 사람은 그 상표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 공고를 할 수 있다. 심사할 때는 반드시 초심자, 검색카드, 공고, 등록증, 등록부 등 모든 상표 서류에 "모 부분이 전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고 표시해야 한다. 기업명을 상표로 사용하면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을 포기하고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lt zhuoyi 지적 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