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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상표 처리 개요?

방글라데시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파리 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협약' 등 국제지적재산권조약의 계약국이다. 아직 마드리드협정이나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은' 단일 국가 등록' 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현행 상표법규는 주로 2009 년 3 월 24 일 반포된' 상표법' 을 근거로 한다. 방글라데시 국가 특허, 디자인 및 상표부는 상표 업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식 언어는 영어와 방글라데시어이다. 상표 전용권은 등록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상표 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상표를 보호하거나 전시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방글라데시의 상표 등록은' 신청선전' 원칙을 채택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선사용' 에 따라 상표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