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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 주민토의 및 협의 건수

주민자치위원회 토의 및 협의 횟수는 연 4회 이상이어야 한다. 《도농민주협의체 진척율 및 교섭절차 규정에 관한 고시》의 요구에 따라 주민위원회는 매년 4회 이상 주민토론과 협의를 조직해야 한다. 시내 176개 마을(주거)에 협의협의회가 설립되어 지역사회 주민의 알권리, 제안, 논평권을 보장하고 주민 토론 채널을 차단 해제하며 조화로운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의 토의·협의 횟수는 연 4회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