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 기업 상표 공인은 이미 상납했다. 상표를 양도할 수 있습니까?
상표 양도 조건: (1) "상표법" 제 25 조에 따라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표청에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표청에 양도등록상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상표 양도 신청 절차는 양수인이 처리하고 양도인은 협조해 처리해야 한다. (3) 상표국은 등록상표 양도 신청을 심사하고, 요구에 부합하며, 비준하고, 양수인에게 상응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고한다. 등록상표의 양도는 상표국이 양도를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 상표를 양도하려면 주의해야 한다. (1) 양수인은' 상표법 시행 세칙' 제 2 조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 즉' 상표법' 제 9 조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자영업자, 개인파트너,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어야 한다. (2) 등록상표를 양도할 때 양도인은 이미 같은 종류나 유사한 상품에 양도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 양도상표와 함께 양도해야 한다. 상표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고 오해나 혼동을 방지하며 상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양도인이 사용하는 약품, 담배 제품 상표의 양수인은' 상표법 시행 세칙'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위생 행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국가담배 주관부에서 생산을 승인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