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상표법" 제 30 조에 따르면 상표의 합리적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이름은 해당 당사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2. 사용된 명칭은 상품상표 또는 서비스상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3. 선의의 합리적 사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0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하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