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등록해야 하는 상품상표는 무엇인가요?
본국의 '상표법' 및 '상표법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강제등록 대상이 되는 상표의 범위는 주로 인체용 의약품, 의약품, 다른 하나는 담배 제품입니다.
인체의약품은 중국 특허의약품(약주 포함), 화학원료 및 그 제제, 항생물질, 생화학의약품, 방사성의약품, 혈청백신, 혈액제제, 진단용 의약품을 말하며, 담배, 시가 및 포장된 담배.
위 두 가지 상품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해 강제등록을 실시하지 않으면 등록을 하는 단위나 개인은 필연적으로 용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조건이 없으며, 이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상품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의약품 상표 등록 신청자는 보건행정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담배, 시가, 포장된 담배에 대한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국가담배당국으로부터 생산을 승인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