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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전용권 서약 계약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보증법 제 79 조는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상표전용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재산권으로 질을 낼 수 있는 경우, 품질인과 질권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부에 품질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상표권 담보가 유효등록 원칙을 채택하고 상표권의 점유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상표 소유자는 여전히 상표 전용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상표권 자체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