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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에서 판매자로서 입고서를 제공하면 벌금을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요?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에서 판매자에 대한 책임은 차별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1. 판매자가 알고 있다. 즉, 판매자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상품 매매 계약, 관련 송장, 입고서 등을 제공한다고 해도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없고 생산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상표법 제 67 조 규정 참조.

2. 판매자는 알지 못합니다. 즉, 판매자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그 상품이 합법적으로 획득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급자, 즉 상품의 출처가 명확하고 논리적인 일관성을 형성하는 증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곳의 인정은 비교적 엄격하다. 우선 주체는 경영자, 즉 상품 판매자여야 하고, 둘째 판매자는 주관적으로 선의에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판매자는 상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상표법 제 6 조 참조. < P > 결론적으로 이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한 다음 책임 여부, 어떤 책임, 책임 크기 등을 더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