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유조선은 어떤 경영 허가를 신청합니까?
콘크리트 유조선 경영 허가증을 처리하는 것은 차량 운영에 속한다.
차량 운영증은 도로운송관리기관이 신청인의 신청과 법심사에 따라' 도로운송조례' 제 10 조,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자에게 도로운송경영허가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했을 때 신청자에게 발급한 차량운영증을 가리킨다.
콘크리트 믹서는 반드시 경영허가증을 처리해야 한다. 증명서만 있으면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