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무효로 선언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제44조 등록상표가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를 다른 단위에서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 또는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의 무효 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등록상표가 무효라는 결정을 한 경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