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생산과 판매업자의 등록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야 합니까?
상표법 제 3 조에 따르면 등록상표는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상표, 증명상표를 포함한다.
1. 상품상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표이며 생산경영자가 생산, 제조, 가공, 선택 또는 판매하는 유형상품에 사용하는 표시를 말하며 제조상표와 판매상표로 나뉜다. 상품상표는'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에 따라 우선 보호를 신청하는 유일한 표시이다.
2. 서비스 상표는 무형 상품, 즉 서비스와 노무를 표시하고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음식, 호텔, 오락, 여행, 광고 등의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이다. 상표법 시행조례 제 54 조에 따르면 7 월 1993, 1 까지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 상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등록된 다른 서비스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상표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 월 1993 이후 3 년 이상 사용을 중단하고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