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신청 예심 및 승인 공고기간은 기간인가요, 아니면 3개월인가요?
물론 공표 기간이 아닌 이의 제기가 가능한 3개월 공표 기간을 의미한다.
상표법 제30조:
누구든지 예비 승인된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고기간 만료 후에도 이의가 없으면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한 후 공고한다.
'공표기간'은 3개월을 의미합니다.
물론 공표 기간이 아닌 이의 제기가 가능한 3개월 공표 기간을 의미한다.
상표법 제30조:
누구든지 예비 승인된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고기간 만료 후에도 이의가 없으면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한 후 공고한다.
'공표기간'은 3개월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