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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상표가 반드시 등록 상표는 아닙니다.

법적 주관성:

잘 알려진 상표가 반드시 등록 상표는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14조는 저명상표를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관련 대중의 상표에 대한 인지도. (2) 상표의 사용 기간. (3) 상표 홍보 활동의 기간, 범위 및 지리적 범위. (4) 해당 상표가 저명상표로 보호된다는 기록. (5) 상표를 유명하게 만드는 기타 요소. <저명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중국 내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본 조례에서 높은 평판을 누리고 있는 상표를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13조 상표권자가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잘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의 잘 알려진 상표를 복사, 모방 또는 번역하여 중국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되지 않으며 사용이 금지됩니다. 금지. 서로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중국에 등록된 타인의 저명상표를 복사, 모방 또는 번역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저명상표 등록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며 사용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