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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배의 모양을 입체상표로 등록하여 오리배에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왜요

상표법에 맞지 않다.

구체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

입체마크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것은 상품 자체의 성질로만 생긴 모양,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모양 또는 상품을 실질적 가치로 만드는 모양, 등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