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 불만 신고 방법
법적 주관성:
"상표법 시행 조례" 에 따르면 누구나 침해인의 소재지 또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불만은 일반적으로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진술하고 침해 용의자의 이름, 주소, 피소침해 발생지, 침해 혐의 상표 로고 또는 물품 (사진, 사본) 등과 같은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고소인은 전화로 상공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상표 등록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그 상표전용권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서면 불만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효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시행 조례
제 77 조
등록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누구나 상공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둘째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은 전국 상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상표 논란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