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국이 창박아시아태평양회사 등록을 기각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립하다.
본 안건에는 다음과 같은 논란의 초점이 있다: 이의상표에 뚜렷한 특징이 부족합니까?
이 경우 이의 상표는' 위챗' 중국어 글자로 구성돼 있으며, 제 38 종' 정보 전송, 전화 서비스, 전화 통신, 이동 전화 통신, 이메일, 팩스 전송, 통신 정보,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사용자 액세스 서비스 제공 (서비스 공급자), 전화 쇼핑 및 음성 메일 서비스를 위한 통신 채널을 제공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마이크로" 는 "작은" 과 "적은" 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 항목에' 편지' 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될 경우, 관련 대중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일반적인 통신 방식보다 더 짧고 편리한 정보 통신 방식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기능, 용도 또는 기타 특징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며, 관련 대중은 쉽게 식별하고 서비스 출처를 구분하는 상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상표가 위 서비스에 사용된다. 창박아시아태평양이 제출한 증거는 이의상표가 사용 후 창박아시아태평양사와 안정적인 대응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아 이의상표가 서비스 출처를 구분할 수 있게 했다.